보건복지부령 제 606 호 (2018.12.28. 타법개정 )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• 회계 규칙 제 41 조의 6( 후원금의 수입 •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)에 따라 성심재활원 2020년도 후원금*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지합니다.
*상세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2020년 한 해 동안 성심재활원 이용인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.